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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5.18


■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7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

* 소득인정액 : 근로(사업)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포함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초중고교육비지원)

- 소득인정액 70% 기준(가구원수별 기준)

     : 1인 1,454,524원, 2인 2,419,308원, 3인 3,104, 371원,

      4인 3,780,675원, 5인 4,431,482원, 6인 5,059,587원

 ○ 지원금액 : 연 1회 지급으로 연간 1인당 10만원의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 (구. 여민동락카드)

 ○ 지원자격 :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

              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7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필수)

** 초중고학생교육비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023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기준 중위소득

환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차상위)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52%

(한부모)

1,084,504

1,797,201

2,306,104

2,808,501

3,291,785

3,758,550

70%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초중고교육비)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사 용 처 : 학습물품, 도서구입, 온라인강의수강 등 승인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 신청기한 : '23. 5. 26.(금)

 ○ 카드사용 : '23. 11. 30.(목)

 ○ 신청장소 : (온라인)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www.gnedu.kr)신청

              (오프라인) 학생 보호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상담센터 (☎1544-3674)  

            경상남도 민원콜센터(055-120)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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