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부에서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