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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안전수칙 준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9.0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이륜차 이용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및 오토바이 운행 법규 준수

1. 안전모 착용 필수

- 안전모(헬멧) 및 보호장구 착용 필수 

- 보호 장갑 및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으로 부상 최소화

2. 운전면허 필수

-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보유 시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운행 가능

- 중학생은 면허 취득 불가, 개인형이동장치 및 오토바이 절대 이용 불가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안전 운전 수칙 준수

1. 신호 및 속도 준수

- 교차로 신호 준수, 교차로 우회전 법규 준수, 제한 속도 및 서행 구간 준수

2. 차도 통행 및 차로 준수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

- 개인형이동장치 인도 통행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

- 오토바이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차도에서 맨 우측 차로 이용하고 차량 사이 틈새 끼어들기 금지 

3. 횡단보도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건너기

- 보행자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내려서 끌고 이동 

4. 야간 운행 시 시인성 확보

-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드시 켜기

5. 스마트폰 및 이어폰 사용 금지

- 운행 중 전방 주시하고 스마트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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