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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7.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날,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제25조의2,제67조제1항 신설)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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