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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과 발의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 정해진 양식(첨부파일)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6.6.5.(금)~2026.6.19.(금)
감사합니다.
제출처 : 교무실 인성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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