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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선수(체육)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6.02.20

[학생선수(체육) 활동 등록]

 

1. 학생선수는 자신이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종목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개인이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을 말함. 

  가.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마쳤거나 신청 예정인 학생만 학생선수 활동이 진행됨.

  나. 대한체육회에 자신이 활동하는 체육 종목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함.

 

2. 본교에서 학생선수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선수 활동(훈련)계획 및 대회참가계획/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에 제출/진행한 학생에 대해 학생선수 활동을인정함.

 

3. 학생선수는 인권, 학습권 보장, (성)폭력 및 학교폭력, 훈련 중 학생 안전권을 보장 받아 학생선수 생활에 참여하고, 학생선수 전반에 걸친 활동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선수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생선수 활동에 참여해야함.

 

4.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규정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대회 참가 일 수는 35일(인정결석)에 한해 참가할 수 있음.

  가.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은 대회 참가에 제약이 있거나 참가할 수 없음.

  나. 학생선수에 관련 된 의무교육(약물오남용, 스포츠 인권 등)을 이수해야 함.

 

5. 학생선수 활동은 학생 및 학부모 책임하에 운영됨.

 

* 추가 사항 및 궁금한 점은 학교 담당선생님과 상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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