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교복 사양서[동복(춘추복), 하복, 간편 하복] 및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장 규정
Ⅵ. 학생부 제 규정 1. 학생생활규정 제4장 용의복장
제13조(복장)
① 교복·체육복(생활복)은 동복, 춘추복, 하복(간편 하복)으로 구분 착용한다.
②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③ 교복 착용 시 치마와 바지를 학생이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④ 학교에서 지정하여 착용하는(생활규정에 명시된) 교복·체육복(생활복 포함)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⑤ 등·하교 때 건강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⑥ 지정된 교복·체육복(생활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⑦ 교복(동복, 하복, 춘추복)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 사양서 및 사진 :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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